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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주니12 2018. 5. 30. 09:18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일반 주택연금

만 60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합산가격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ㆍ9억원 이하시 :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ㆍ9억원 초과시 :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2) 선정기준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서비스 내용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거주 보장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세제혜택
* 근저당설정시 등록세(2017.12.31.까지)ㆍ교육세ㆍ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25% 감면(2018.12.31.까지, 공시가 5억원 한도)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2) 신청장소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 1688-8114 
 
사이트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클릭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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