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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진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133종”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보장구 구입비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대상 질환:근육병(G12,G71), 다발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질환G60.0), 길랭-바레 증후군(G61.0)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제26조제1항 관련)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대상 질환 : 근육병(G12,G71), 다발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질환(G60.0), 길랭-바레 증후군(G61.0),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 근육무력증(G70.0), 특발성폐섬유증(J84.18)
간병비(월 30만원)
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대상 질환 : 근육병(G12,G71), 다발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질환(G60.0), 길랭-바레 증후군(G61.0),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지방산대사장애(E71.3), 기타스핑고리피드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만 18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E72.1), 요소회로대사장애(E72.2)
2) 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건강보험가입자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함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증(특정기호 C,E,F) 확인만으로 선정함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의 일반원칙]
환자/부양의무자가구 기준과 소득/재산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
[지원 제외 대상자]
외국 국적자(외국인 특례자는 지원대상자임)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타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다만, 정부지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때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다만,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비용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현금급여 : 보장구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구입비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2) 의료기관 방문 시 절차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등록증과 함께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희귀질환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cdchelp/index.gst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긴급복지 의료 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오늘은 이렇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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