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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주니12 2018. 6. 1. 07:23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신청대상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신청 불가능(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상환용도이고, 본건 외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포함)만 신청가능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더나은 보금자리론 : 해제정보가 있거나,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신용정보가 해제되는 경우 이용 가능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더나은 보금자리론 한정)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신혼가구* : 맞벌이면 최대 85백만원 이하 외벌이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구입용도이고, 본건 외 무주택자만 신청가능

*신혼가구 : 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더나은 보금자리론 : 아래의 기존대출 요건을 충족하여야 상환용도로 신청 가능
제2금융권*이 취급 후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

* 보험업권, 상호금융(농 · 수협 ·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존 대출이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17.12.31일 이전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기존 대출이 100% 이하의 LTV가 적용되어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신청일 현재 기존 대출이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일 것

*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로 간주
신청일 현재 기존 대출이 정상 상환 중이거나 연체 4개월 이내일 것

 

대출금리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우대금리 신혼가구(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로 구입용도에 한함) 0.2% 우대*

* 외 · 맞벌이 여부 불문하며,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최대 2개, 0.8% 이내)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

(취약계층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단,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안심주머니"앱(App)에서 "금리할인"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p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p 우대

가산금리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으면 0.1%p 가산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기존에 있던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받은 고객에게 처분기한에 따라 최대 0.2%p까지 아래와 같이 가산 금리 부과

 

가산금리 정보표 : 처분기한 1년 선택시, 처분기한 2년 선택시 정보 제공

 

 

처분기한 1년 선택시
(대출실행시) 기본금리 적용
(1년 경과시점에도 미처분시) 기본금리 + 가산금리 0.2%p
 (2년 경과시점에도 미처분시) 기한이익상실 

처분기한 2년 선택 시
2년간 기본금리 + 가산금리 0.2%p
 (2년 경과시점에도 미처분시) 기한이익상실 

※ 가산금리를 부과 받고 있는 도중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공사에 통지하면 통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금리만 적용

 

고정금리


 

우대금리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
* 단,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평가(시세,매매가액,감정가액,분양가액 등)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

 

대출한도
최대 3억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더나은 보금자리론 :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약정(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최대 LTV : 70%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80%) 단,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로 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④조정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참고)
또한, 임대보증금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체증식 분할상환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조기(중도)상환수수료 2015.3.2 이후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2012.9.24. ~ 2015.2.27. 기간 중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5%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2012.9.23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 :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만기에 상관없이 일시상환(최대 50%) 가능

 

더나은 보금자리론 신설(2018.5월31일 출시)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2금융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로서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일시상환 대출인 경우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대출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대출 변경이 가능함
제2금융권*이 취급 후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

* 보험업권, 상호금융(농 · 수협 ·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존 대출이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17.12.31일 이전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기존 대출이 100% 이하의 LTV가 적용되어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신청일 현재 기존 대출이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일 것

*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로 간주
신청일 현재 기존 대출이 정상 상환 중이거나 연체 4개월 이내일 것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다만, 다자녀가구의 경우 미성년 자녀수별 소득한도(미성년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적용 가능
주택 수 : 본인과 배우자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담보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
신용 : 채무자 및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다만, 해제정보가 있거나 본건 제2금융권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신용정보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취급 가능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대출한도 : 기존에 받으신 대출에 남아 있는 대출금, 약정(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10만원 단위로 취급)
※ 다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4억원
신청일~실행일 기간내 임의시점 기준으로 산정 가능
대출금액은 대출승인일 현재 LTV 80%를 초과할 수 없음
(DTI는 최대 70%, 다만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LTV, DTI는 각각 10%p씩 차감)
대출한도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상환예정인 제2금융권 채무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징구

※ 대출잔액(약정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기간) 등 포함), LTV 등이 기재된 공사 양식.
다만, 채무자가 대환하고자 하는 범위내에서 해당기관 자체양식에 위 열거된 채무항목이 포함된 경우 자체양식도 사용 가능

만기 일시상환 : 대출 만기에 상관없이 만기에 원금을 최대 50%까지 일시 상환 가능 합니다.

저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hf/light_index.do

 

 

오늘은 이렇게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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