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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만성질환, 18세미만 장애아동)
2) 선정기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긴급복지 의료 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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