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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입양비용 지원

주니12 2018. 5. 30. 08:57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입양비용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2) 선정기준

입양알선비용 지원: 입양특례법 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입양철회비용 지원: 입양특례법 상의 입양기관에 아동 입양의뢰 후 입양동의를 철회한 가정

 

서비스 내용


1) 입양알선비용 지원

(지원내용)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포함),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지원방법)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4호)를 작성하여 입양알선비용 일괄 청구
(청구시기)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지급)입양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2) 입양철회비용 지원(신규)

(지원내용)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기준(아동보호기간) >
~ 2주 미만: 15만원
2주 이상~4주 미만: 30만원
4주 이상~6주 미만: 45만원
6주 이상~8주 미만: 60만원
8주 이상~: 73만원

(지원방법)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4호)를 작성하여 입양철회비용 일괄 청구
(청구시기)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지급)입양철회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시군구)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클릭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양비용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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