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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결정 및 급여 지급 여부 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서비스 내용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읍면동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문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사이트
교육부 http://www.moe.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위드맘 http://www.mogef.go.kr/withmom/index.do(클릭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오늘은 이렇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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