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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주니12 2018. 5. 28. 09:17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결정 및 급여 지급 여부 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서비스 내용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읍면동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문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사이트
교육부
http://www.moe.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위드맘
http://www.mogef.go.kr/withmom/index.do(클릭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오늘은 이렇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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