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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일반형 일자리 지원

주니12 2018. 5. 28. 07:45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2) 선발기준

우선 선발 대상 :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선발

1순위 :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참여 이력이 없는 중증(1급~3급)장애인
2순위 :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참여 이력이 있는 중증(1급~3급)장애인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참여 이력이 없는 경증(4급~6급)장애인
3순위 :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3) 선발제외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일반형일자리(시간제),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는 아래의 경우 신청가능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서비스 내용


1) 일반형 일자리(종일제) : 1,574천원(월)

2) 일반형 일자리(시간제) : 787천원(월)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 - 민간위탁기관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한국고용정보원 ☎ 1577-7114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워크넷
http://www.work.go.kr  (클릭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보호지원단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오늘은 이렇게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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