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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6.25 자녀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1954.10.25. 이전(1950.6.25.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 1954.10.25.~1955.6.30.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 또는 순직한 자의 자녀 중 19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예우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 선순위인 자 1인(제적유자녀와 승계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등지급)
*1998.1.1. 이후 유족(배우자, 부모) 중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순직자녀 1인에게도 수당 지급(시행령 개정 후 2016년 하반기 시행)
2) 전몰군경 선정방법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 심사 및 의결
서비스 내용
1) 지원금액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1,240,000원(위로가산금 50,000원 추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1,054,000원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124,000원(추가지원금 114,000원. 법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우편
2) 신청장소 :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클릭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6.25 자녀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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