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복지

지역아동센터 지원

주니12 2018. 5. 24. 08:49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급식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교육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역아동센터 4,113개소, 아동복지교사 3,500명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동센터 및 복지교사

 

 

2. 선정기준
1)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가정의 아동
2) 가구특성기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나) 차상위계층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외의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결정된 가구를 의미하며, 가구형태가 한부모가정인 모든 가구를 의미하지 않음에 유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되는 사람의 아동 또는 발급되는 아동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차상위자활 대상자)의 아동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손)자녀인 아동 또는 경감 받는 아동
(6)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의 (손)자녀인 아동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
(7)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과 동거하는 (손)자녀인 아동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아동
(9)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족의 아동 ※ 가구원수에 산정되는 (외)조부·모 중 1인 이상 받는 경우 해당
(10)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 가구원수 산정기준으로 가구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등록장애인인 경우
마) 조손가족의 아동:가구원수 산정기준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경우
바) 한부모가족의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이외의 가구형태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인 한부모가족인 경우

사)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아) 맞벌이 가정의 아동
3.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서비스 내용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기타

2) 신청장소: 읍면동(지역아동센터)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클릭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등돌봄교실  (0) 2018.05.25
국세 감면  (0) 2018.05.2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0) 2018.05.24
장제급여 신청방법  (0) 2018.05.23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0) 2018.05.23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