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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제급여 신청방법

주니12 2018. 5. 23. 07:28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장제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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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2. 선정기준

장제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1인 가구: 71만9,005원
2인 가구: 122만4,252원
3인 가구: 158만3,755원
4인 가구: 194만3,257원
5인 가구: 230만2,759원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ㆍ며느리ㆍ계부ㆍ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52 참고

서비스 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750천원 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클릭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장제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오늘은 이렇게 장제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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