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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재해위로금

주니12 2018. 5. 18. 09:03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재해위로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각각 대상자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지원
보훈대상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단,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는 제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2)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단,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는 제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 지급
인명피해: 사망(실종) 500만원, 2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30만원
주택피해 :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50만원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기타 재산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3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0만원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 500만원, 소규모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2) 재해 유형

태풍·홍수·호우·강품·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단,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음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2) 신청장소 : 보훈지(방)청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클릭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해위로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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