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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 복지일자리

주니12 2018. 5. 18. 08:56

안녕하셍!! 주니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복지일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참여형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2017년 12월 기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2018년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2018년 3월 기준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
* 2017년 12월 기준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신청가능

2) 우선 선발 대상

1순위 :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참여 이력이 없는 중증(1급~3급)장애인
2순위 :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참여 이력이 있는 중증(1급~3급)장애인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참여 이력이 없는 경증(4급~6급)장애인
3순위 :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 여성가장은 복지일자리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및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제외[선발 시 고려요소]

3) 선발 제외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일반형일자리(시간제),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는 아래의 경우 신청가능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지침 p27 참고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서비스 내용


1) 급여서비스 내용

422,000원(월)

주 14시간이내/월 56시간을 원칙으로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운영 가능
(예 : 1일 3~4시간, 주 3~4일)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참여방법 : 방문신청

신청기관 : 시군구 - 민간위탁기관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한국고용정보원 ☎ 1577-7114 
 
사이트
워크넷
http://www.work.go.kr (클릭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보호지원단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일반형 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오늘은 이렇게 장애인 복지일자리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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