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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주니12 2018. 5. 16. 10:07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위기사유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2) 선정기준

소득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54천원, 4인기준 3,389천원) 이하

재산:대도시 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1인당 600천원 현금지급(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전화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으로 신청

2) 지원절차

① 시/군/구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② 지원결정 및 실시
③ 사후조사를 통한 적정성 심사
④ 지원연장 결정을 통한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지원연장 결정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클릭시 이동합니다)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영구임대주택 공급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오늘은 이렇게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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