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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다문화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아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취학대상(2011.1.1.~ 12.31.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 (종일반) 441,000원 / (맞춤반) 344,000원
만 1세 아동: (종일반) 388,000원 / (맞춤반) 302,000원
만 2세 아동: (종일반) 321,000원 / (맞춤반) 250,000원
만 3세: 220,000원
만 4세: 220,000원
만 5세: 220,000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신청(보호자)-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산정 및 대상자 선정(관할 시군구)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문화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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