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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자격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차등지원)
서비스 내용
바우처 지원액
기초생활수급자: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20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50%이하: 18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16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서비스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시군구, 읍면동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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