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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주니12 2018. 5. 15. 12:42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자격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차등지원)

 
서비스 내용


바우처 지원액

기초생활수급자: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20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50%이하: 18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16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서비스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시군구, 읍면동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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