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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주니12 2018. 5. 14. 09:01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2) 선정기준

(공통)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요건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자동차 :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회보호계층 등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
⑤ 북한이탈주민
⑥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⑦ 비정규직 근로자
⑧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⑨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 가정위탁아동 보호자
⑪ 65세이상 고령자
⑫ 가정폭력 피해자
⑬ 범죄피해자
⑭ 탄광근로자
⑮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귀환국군포로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신혼부부

 

서비스 내용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2) 신청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문의
LH 공사 본사서울지역본부 ☎ 02)3416-3852, 3605
LH 공사 본사경기지역본부 ☎ 031)250-8179
LH 공사 본사부산지역본부 ☎ 051)890-0227~9
LH 공사 본사인천지역본부 ☎ 032)450-8060
LH 공사 본사강원지역본부 ☎ 033)760-6242
LH 공사 본사충북지역본부 ☎ 043)290-3261
LH 공사 본사대전충남지역본부 ☎ 042)602-4128, 4286
LH 공사 본사전북지역본부 ☎ 063)240-2536, 2539, 2544
LH 공사 본사광주전남지역본부 ☎ 062)380-0420~1
LH 공사 본사대구경북지역본부 ☎ 053)603-2738
LH 공사 본사울산경남지역본부 ☎ 055)269-8457, 8462
LH 공사 본사제주지역본부 ☎ 064)710-1120
LH 콜센터 ☎ 1600-1004 
 
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공공주택 http://portal.newplus.go.kr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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