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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에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시ㆍ군ㆍ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만으로 지원 가능

가족수 산정 방법

가족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 (*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수 모두 합산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보험료는 의료비 신청시점을 기준(직전월 납부 확인서)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될 경우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 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분에 연간 정산보험료가 추가되어 고지되는 경우가 있음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단,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한함)

※ 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보험료 합산/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된 경우(맞벌이 등으로 양쪽 보험료 합산)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양쪽 보험료 합산(직장가입자),보험료 합산 및 등재 인원 모두 가족수 합산(지역가입자)

부부중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자격정지된 경우는 자격 회복 후 신청:외국 유학 등


서비스 내용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10,000원, AABR 27,000원)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아가사랑 http://www.agasarang.org

G-Health http://www.g-health.kr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



오늘은 이렇게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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