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복지

모성보호 육아지원

주니12 2018. 5. 10. 07:40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모성보호 육아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서비스 대상


일반국민(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
 
서비스 내용


1)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원

 

지원기간

단태아: 대규모기업 3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다태아: 대규모기업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지원액

상한액
· 단태아: 대규모기업 1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480만원
· 다태아: 대규모기업 24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640만원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지급(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2)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지원(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넷째달부터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40% 지원(상한액 100만원 / 하한액 50만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통상임금의 8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센터에서 처리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오늘은 이렇게 모성보호 육아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0) 2018.05.11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0) 2018.05.11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0) 2018.05.10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0) 2018.05.09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0) 2018.05.09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