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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지원(참여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
저소득층유형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는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
√ 차상위 및 차차상위 가구 구성원
※ 요건확인 가능성과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60%’ 기준 설정
※ 자활사업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수혜자 등은 해당사업 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로 확인하고, 그 외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상한액을 기준으로 판단
노숙인,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니트족, 위기청소년*,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여성가장 등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하며 관련기관 등을 통해 확인, 추천된 경우에 한하여 선정
* 학교 중도 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연령: 참여대상자는 18~69세 해당자로 한정(공통사항)
※ 단, 청년층(위기청소년)의 경우 15~24세
청년층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장기구직자: 대학졸업 후 실업상태에 있는 미취업자
고교 마지막 학년 및 대학 등 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
중장년층: 만 35~69세 이하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중 아래 해당자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비자발적 사유 이직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미취업자
√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외
지급 제외 대상: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실업급여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지급 불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취업성공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건설일용직, FTA피해실직자 등 사업 참여 중에 일정한 요건(고용보험가입, 주당 30시간 이상 등)의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지급
※ 청년층 또는 장년층 참여자는 취업성공수당 미지급됨에 유의
2) 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유형별 특성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자활사업 대상자: 당연 지원 대상자 지자체로부터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로 의뢰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확인 절차 없이 지원대상자로 선정
‘취업지원 중단’ 내지 ‘종료’ 경력자 경우에는 지원 ‘중단(종료)’일로부터 2년6개월 경과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다만, 취업으로 인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종료한 경우는 동일사업장에서 피보험기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속시 종료일로부터 1년 후 재참여 가능)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원 의료급여지원사업 중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증명서를 우선적으로 확인(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포함)하여 선정
수혜가구원(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확인을 전제로 ‘연령’기준과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지원 ‘중단’ 경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결정
차차상위 이하 가구원 신청자의 가구원수 확인을 전제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부과)상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기타 신청자는 대상자별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선정제외 기준 해당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서비스 내용
1) 참여수당
지급시기: IAP 수립일 이후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지급방법
직접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인 참여대상자 본인의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단,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계좌를 통한 수당수급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실비 수급 허용)
일괄 지급 : 지급취지(1단계 참여기간 중 실비적 보상)를 감안하여 동 실비는 프로그램 이슈 내용에 따라 금액(1인당 최대 25만원)을 일괄 지급
2)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요건: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이상 수강한 사람
지급내용
원칙: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 금액은 월 284,000원으로 함
예외: 훈련참여기간 중 교통비 및 식대 이외에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우선선정직종훈련 참여자 등) 경우 미지급
지급방법
직접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일괄 지급: 훈련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이므로 ‘해당 월의 수당 전액’을 일괄 지급
지급 제외 대상: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훈련참여지원수당 미지급
3) 취업성공수당
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지급: 취업일 기준으로 3개월 지속하여 취업한 경우 30만원, 6개월 경과 후 40만원, 12개월 경과 후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 지급
※ 청년층 또는 장년층 참여자는 취업성공수당 미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기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취업성공패키지 http://www.work.go.kr/pkg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오늘은 이렇게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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