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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주니12 2018. 5. 9. 07:40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2.9%(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수에 지급단가(15~6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2018년 발생분부터)

2) 지원 제외 대상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서비스 내용


1) 지원 내용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정도, 성, 근속기간 등에 따라 1인당 월 15~60만원을 지급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2017년 발생분까지)

(경증남성)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입사 3년 초과~만 5년까지: 21만원, 입사 만 5년 초과: 15만원
(경증여성)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 40만원, 입사 3년 초과~만 5년까지: 28만원, 입사 만 5년 초과: 20만원
(중증남성) 40만원
(중증여성) 60만원('16년 발생분부터, 이전 연도 발생분 50만원)
※ 경증장애인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는 100%, 만3년부터 만5년까지는 70%, 만 5년부터는 50% 지원, 6급 장애인은 만4년까지만 지원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2018년 발생분부터)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 중증남성 50만원, 중증여성 60만원, 경증 장애인 감액 및 6급 4년 한시지원 폐지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2)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 02-6320-7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 02-6004-1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 051-640-98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 ☎ 053-288-15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 032-242-1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 ☎ 062-448-115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 ☎ 042-620-62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 052-226-1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 031-300-09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 031-851-45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 033-737-66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 043-230-64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 041-629-6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 063-240-24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 061-240-07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 054-450-3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 055-225-80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 064-710-5010 
 
사이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오늘은 이렇게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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