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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활동 증명기준을 충족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저소득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기준을 충족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저소득 예술인
2) 선정기준
창작준비금 지원 수혜대상: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실업급여 미수급자
2016년도부터 신청일 이전까지의 예술활동 실적 증빙 가능한 예술인
가구원 소득 합계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2017년도 창작준비금 지원(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을 지원받지 않은 자
2018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선정방법 : 소득, 활동계획 및 기타(최초수혜자, 장애인 등) 구간별 배점에 대한 합산방식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수혜대상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신청연도 70세 이상(1948년(포함) 이전 출생), 예술활동경력 20년 이상 예술인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 가능한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실업급여 미수급자
2016년도부터 신청일 이전까지의 예술활동 실적 증빙 가능한 자
가구원 소득 합계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 또는 150% 이하인 자
2017년도 창작준비금 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을 지원받지 않은 자
2018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선정방법 : 기존 예술활동실적 기준 심의
서비스 내용
창작준비금 지원: 300만원/인(일시금 지급)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300만원/(일시금 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02-3668-0200
사이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오늘은 이렇게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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