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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통합문화이용권

주니12 2018. 5. 17. 08:59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 향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6세 이상 2012.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서비스 내용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국내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 가능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인당 문화누리카드 1매 발급(연간 7만원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기타

주민센터(방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인터넷) 
   
문의
문화누리카드 ☎ 1544-3412 
 
사이트
문화누리카드
http://www.mnuri.kr (클릭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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