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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주니12 2018. 5. 23. 07:18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한 증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자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①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 ②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 포함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금액 이하

선정기준액('18년 기준):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 6천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① 월 소득평가액(1)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69만원) × 70%
*** 상시근로소득 공제: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69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 사적이전소득: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무료임차소득: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산정방식: 주택의 시가표준액 X 지분율 X 0.78% ÷ 12개월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2)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자동차가액)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공제액이 해당 소득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선정기준


1) 연령기준

만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
※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2) 중증장애인 기준

등록한 중증 장애인: 장애 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있는 자,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자,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
 예시) 4급 + 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서비스 내용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기초급여(18~64세)

(18~64세) 기초급여 급여액

2017.4월~2018.3월 : 206,05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2018.4월~2018.8월 : 209,960원(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2018.9월~2019.3월 : 250,00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금액 지급
* ('17.4~'18.3월) 164,840원, ('18.4~'18.8월) 167,960원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내용: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기초급여액

1인 수급: 차액(2만원 이하~18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0,000원에서 최대 206,050원('17.4~'18.3월), 209,960원('18.4~'18.8월) 지급
2인 수급: 차액(4만원 이하~28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0,000원에서 최대 329,680원('17.4~'18.3월), 335,920원('18.4~'18.8월) 지급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부부감액으로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2) 부가급여(18세 이상)

(대상자)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자
*** 차상위 초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17년 4월 ~‘18년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286,050원('17.4~'18.3월), 289,960원('18.4~8월)*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 286,050원('17.4~'18.3월), 289,960원('18.4~8월) 지급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 0원, 65세 이상 -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65세이상 - 7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2010.7.1.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65세 미만 - 7만원, 65세 이상 -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 65세 이상- 14만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 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8.8까지 만 65세에 도래한자(1952.8.8.이전 출생자)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을 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장애인연금사이트 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  (클릭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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