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질환기준)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2)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서비스 내용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의료비에 대해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지원한도 300만 원)
단,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부담없이 전액 예산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신청기간: 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클릭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 감면 (0) | 2018.05.24 |
---|---|
지역아동센터 지원 (0) | 2018.05.24 |
장제급여 신청방법 (0) | 2018.05.23 |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0) | 2018.05.23 |
아이 성장에 따른 지원 (0) | 2018.05.23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
- #증상
- #호흡곤란
- #출혈
- #부작용
- #예방
- #선정기준
- #질환
- #요리순서
- #혈액검사
- #약물치료
- #합병증
- #치료방법
- #약물요법
- #염증
- #수술적 치료
- #약물
- #통증
- #원인
- #감염
- #치료
- #수술
- #재료
- #스테로이드
- #신체검사
- #지원대상
- #진단
- #식이요법
- #수술요법
- #신청방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