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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질환기준)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2)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서비스 내용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의료비에 대해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지원한도 300만 원)
단,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부담없이 전액 예산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신청기간: 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클릭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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