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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세 감면

주니12 2018. 5. 24. 08:57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국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여 과세특례, 세액공제, 면세, 감면 등 34개 세부사업별 국세를 감면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무주택 근로소득자,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34개 세부사업별 국세감면 지원대상


세부사업 목록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무주택근로자주택자금특별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회적기업 법인세 등 감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급여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노인복지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부가가치세 면세
부녀자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특별공제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 추가공제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연금저축 비과세)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생계형저축)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세금우대종합저축) (2014.12.31 일몰종료)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개별소비세 면제
소액담배 및 특수용담배 부가가치세 면세
기부금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장기주식형저축 비과세) (2009.12.31 일몰종료)
희귀병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서비스 내용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조특법 30의3)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 15~29세)에 대해 취업후 근로소득세 3년간 70% 감면
무주택근로자주택자금특별공제(소득법 52조)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0의3)
다음과 같은 고용유지중소기업은 아래 산식상 금액을 공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50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도 임금감소액 50%를 소득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4) : 중소기업이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공제
사회적기업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 35의6)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 94) :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무주택 종업원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토지대금은 제외)의 100분의 7(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등 100분의 10) 소득세·법인세 공제
생산직근로자의연장근로급여비과세(소득법 12) : 전년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90만원 이하인 생산직등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8의4)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경로우대자추가공제(소득법 51조) :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노인복지주택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조) :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 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유아용기저귀와 분유 부가가치세 면세(조특법 106조) : 영유아용 기저기와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부녀자추가공제(소득법 51조)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자녀세액공제(소득법 59조의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하여 1명인경우 연 15만원, 2명인경우 연 30만원, 3명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과세기간 중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는경우 첫재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6세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126 
 
사이트
국세청
http://www.nts.go.kr (클릭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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