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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주니12 2018. 5. 29. 07:43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의료급여 1종 중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노숙인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1종)

2) 선정기준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① 18세 미만인 사람
② 임산부
③ 제2조 제1호에 따른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④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숙인 등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서비스 내용


외래 진료시 의료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면제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기타(시군구)

2) 신청장소 : 시군구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클릭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의료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오늘은 이렇게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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