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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단 6세미만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2) 선정기준
연령: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중복 장애 인정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 아동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시각 장애 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 전담 공무원은 상담 및 사회복지사, 치료사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대상자 적합 여부 판단
서비스 내용
1) 급여액
기초생활수급자: 22만원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50%이하: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150%이하: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2) 서비스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 등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에 신청 (연중)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클릭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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