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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설정금액의 0.2%) 75% 감면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월지급금 지급방식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2.7%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이용기간 중 아래의 경우 지급방식 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
우대지급, 우대혼합 간
대출한도 :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인출한도 : 대출한도의 50%이내(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50%초과 70%이내(대출상환방식), 45%이내 (우대혼합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가능
인출한도 용도 의료비, 교육비, 주택수선비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나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등.
단, 확정기간혼합방식의 경우 반드시 설정하게 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
단,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 가능
*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이 적어집니다.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으로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과 동일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경우에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능
이용 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재산세(본세) 25% 감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 25%감면(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25%감면)
* 저당권설정 시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재산세 감면 2018년말, 등록면허세 감면 2019년 말 각각 일몰 예정
보증기간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비 및 연보증료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합니다.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제1순위 근저당권 제공
제3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적용금리
3개월 CD금리
신규취급액 COFIX 금리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이며,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대출 가산금리가 0.1%p 인하됩니다.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첫째, 부부 모두 사망하는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
둘째,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
셋째,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미거주하는 경우, 단 병원 입원 및 장기요양 등 예외 인정
넷째,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등
지급조정사유(우대방식)
우대지급(혼합)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수는 1주택으로 제한되며, 가입 후에도 보유주택수를 조사하여 우대자격여부를 검증합니다. (최초 월지급금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연 1회에 한하여 검증)
공사의 검증 절차에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하신 것을 공사가 확인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것을 요청드리며, 처분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연금대출(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을 90%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월지급금 등이 조정된 이후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고 그 사실을 증빙서류 등으로 입증하실 경우에는 다음 월지급금 지급일부터 조정된 금액을 회복하여 지급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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