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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주니12 2018. 6. 4. 08:52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와 소아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암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소아암환자

건강보험(소득재산조사) 의료급여(당연선정), 만18세 미만 연속
· 지원암종: 전체암종
· 지원금액 : 백혈병 3,000만원, 백혈병 이외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

성인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선정, 연속 최대 3년 지원
· 지원암종: 전체암종
· 지원금액: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검진수검자, 연속 최대 3년 지원
· 지원암종: 5대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자궁경부암)
· 지원금액: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폐암환자 : 건강보험(1월 건강보험료) 의료급여(당연선정), 연속 최대 3년 지원
· 지원암종: 원발성 폐암(C34)
 · 지원금액: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2) 선정기준

소아암환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 (소득기준) '18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2,006,526원 *2인: 3,416,516원 *3인: 4,419,780원
*4인: 5,423,042원 *5인: 6,426,305원 *6인: 7,429,568원
*7인: 8,432,831원 *8인: 9,436,093원
(재산기준) *1인: 210,118,128원 *2인: 243,930,849원 *3인: 267,989,928
 *4인: 292,048,977원 *5인: 316,108,029원 *6인: 340,167,108
 *7인: 364,226,157원 *8인: 388,285,209


성인암환자

2018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91,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6,000원 이하
※ 2018년 1월의 건강보험료 정보가 없을 때에는 2017년 건강보험료 평균금액을 적용 
 
서비스 내용


지원 서비스(공통)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국가암정보센터 ☎ 1577-8899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44-202-2520,2518
국립암센터 ☎ 1588-8110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
대한민국정부포털 http://www.korea.go.kr (클릭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긴급복지 의료 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

오늘은 이렇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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