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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주니12 2018. 6. 4. 08:59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이란?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지만 소득이 적어 요양기관의
 서비스를 받기 힘들 때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수권유족((손)자녀 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2) 선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
* 생활곤란자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 100%(4인기준 4,519천원) 이하자
※ 단,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
※ 단, 식재료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기타감경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의료급여자 및 기타감경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보훈지(방)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클릭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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