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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행복주택 입주조건

주니12 2018. 6. 5. 07:21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9~39세 청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

선정기준(모집공고일 기준)


1)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취업준비생
(소득)본인,부모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본인 총 자산 0.74억원, 자동차 미소유

2)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소득)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100% 이하)
(자산)본인 총자산 2.14억원, 자동차 0.25억원

3)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 으로서. 결혼 7년 이내인 사람(예비신혼부부 포함)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4)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5) 고령자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6) 산단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내용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에 일정기간 거주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및 지방공사 등
   
문의
LH 콜센터 ☎ 1600-1004
SH 콜센터 ☎ 1600-3456
국토교통부 ☎ 1599-0001 
 
사이트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SH공사 http://www.i-sh.co.kr (클릭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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