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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경찰이나 교사 등 전문인력이 퇴직 후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요보호아동, 청소년, 여성 보호 및 취업 취약계층(노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복지 서비스 강화
2) 선정기준
선발 자격
75세 이하 신체 건강한 대상자 중 경찰·군·소방·학교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아동 관련 경력이 있거나 아동범죄 근절에 의지가 있고 봉사에 열의가 있는 자
배제· 결격 대상
「아동복지법」및「청소년보호법」등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위반자
아동·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종사자 및 이해 관계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행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전일제·동일시간대) 참여자
형사피소 등 여론 고려,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비스 내용
활동수당: 월 451,800원(1일 3시간 주 5회, 월 20일)
복제 지급(겨울용 점퍼, 여름용 조끼, 모자(여름,겨울), 호각, 활동수첩, 신분증
민간상해보험 가입(활동 중 사망,상해 장해시 최고 5천만원, 입원 당일부터 3만원씩 180일한도)
표창(장관 및 경찰청장 등), 간담회, 교육훈련 (성폭행, 아동학대, 교통안전, 건강교육 등)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 대한노인회, 재향경우회
문의
경찰민원콜센터 ☎ 182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 02-3150-1358
대한노인회 ☎ 02-2173-9166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 02-2231-2145
사이트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대한노인회 http://www.koreapeople.co.kr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http://www.ex-police.or.kr(클릭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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