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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초연금 지급대상

주니12 2018. 6. 8. 09:42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2) 선정기준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18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310,000원
* 부부 가구 : 2,096,000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84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8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P : 고급자동차(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최대 103,020원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가능

 

서비스 내용


1) 지급액

월 최고 단독가구 209,960원, 부부가구 335,920원(1인당 167,960)('18.4월부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만원에서 209,960원까지('18.4월부터) 차등지급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

2) 지급일 : 매달 25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 1355 
 
사이트
기초연금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클릭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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