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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주니12 2018. 6. 5. 08:46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10% 우선공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

2) 선정기준

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
②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③ 일본군위안부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
⑦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독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⑩ 1~4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⑪ 청약저축가입자

선정방법 : 우선 대상자 및 선정기준표상 종합점수 순

 

서비스 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2) 신청기관: 시군구, 읍면동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LH 콜센터 ☎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공공주택
http://portal.newplus.go.kr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오늘은 이렇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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