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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적격대출 채무조정 제도

주니12 2018. 6. 8. 09:43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적격대출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고객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고객
단, 디딤돌대출의 경우 실직(휴직), 폐업(휴업)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대상고객 실직, 폐업 - 신청일 현재 실직(휴직), 폐업(휴업)한 경우
소득감소 -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타사유
(최근 6개월내
 사유발생 기준)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가족*의 사망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2.대상계좌
대출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계좌
단, 디딤돌대출의 경우 연체1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3.유예 신청 횟수
총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함


4.제외계좌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주택 미처분 계좌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신청자의 계좌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이익상실된 계좌


5.유예기간
최대 3년(1년 단위로 연장)
단,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초1년만 유예 허용(기간연장불가)


6.유예방법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스케줄상 금액 조정

 
7.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실직(휴직)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고용센터 발급) 중 택일
- 재직회사날인 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폐업(휴업) - 폐업(또는 휴업)사실증명원
소득감소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사본)
- 최근 월소득 확인서류(필요시)
- 「전년도 연소득」 또는 「최근 1년간 소득」 확인서류(필요시)
질병·상해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등
가족 사망 - 사망확인서(진단서), 기본증명서 등(택일)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사본), 장애인증명서 등(택일)
자연재해 - 피해사실확인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hf/index.do(틀릭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적격대출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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