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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긴급복지 지원제도 알아보자

주니12 2018. 4. 18. 09:04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2) 선정기준

소득, 재산기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54천원, 4인기준 3,389천원) 이하
재산*기준:대도시 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1인 : 432,900원
2인 : 737,200원
3인 : 953,900원
4인 : 1,170,400원
5인 : 1,386,900원
6인 : 1,603,400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시군구로 신청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오늘은 이렇게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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