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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일반순위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퇴소한지 5년 이내)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우선순위

우선순위(공급물량의 5% 이내)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경락을 받지 못하고 퇴거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순위 입주자격을 갖춘 5인이상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 기존주택 매입시 해당 주택 거주 중인 장애인(일반순위 장애인 자격을 갖춘 자),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입주자 중 부득이하게 퇴거하여 긴급히 주택지원이 필요한 자,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대상자 중 긴급히 주택지원이 필요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중에서 E등급 주택 거주자 중 일반순위 자격을 갖춘 자,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 불가능한 주택의 거주자 중 일반순위 자격을 갖춘 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중 관련법령 등에 의해 관계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의 요청)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일반순위 3순위 자격을 갖춘 자

1순위 : 혼인 7년이내이며, 유자녀(임신 포함)인 자
2순위 : 혼인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청년 :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취업준비생)

1순위 : 일반순위 1순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청년
2순위 : 일반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3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장애가정의 경우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청년

장기미임대주택 : 매입주택 보수 후 6개월간 신청자가 없는 주택의 모집시 신청자

1순위 : 일반순위에 해당하는 자
2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3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3) 선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자료)

소득 50% : 3인이하 2,442,224원, 4~5인 2,815,138원, 6인 2,976,334원
소득 70% : 3인이하 3,419,114원, 4~5인 3,941,193원, 6인 4,166,868원
소득 100% : 3인이하 4,884,448원, 4~5인 5,630,275원, 6인 5,952,668원
※ 5인 이상은 1인 추가시 356,073원 합산

자산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총자산 가액 : 17,800만원
자동차 가액 : 2,545만원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기관 : 읍면동 - 거주지관할읍면동주민센터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오늘은 이렇게 저소득층 다가구 등 주택 매입임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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