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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의료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함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2)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54천원, 4인기준 3,389천원) 이하
재산기준:대도시 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입원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전화
2) 신청방법
① 시/군/구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② 지원결정 및 실시
③ 사후조사를 통한 적정성 심사
④ 지원연장 결정을 통한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지원연장 결정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의료급여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
오늘은 이렇게 긴급복지 의료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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