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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총 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증명서류 제출시 금리 1.0%p 우대
*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0백만원까지 허용
서비스 내용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지방2억 원) 이하
대출한도 : 호당 80백만원, 수도권 지역은 1억 2천만 원(전세가격의 70% 범위내)
* 신혼부부 및 3자년 이상 다자녀가구는 수도권 1억 4천만 원, 지방 1억 원
대출이율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2.3% ~ 2.9%
* 부부합산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구 1.0%, 다자녀가구 0.5%,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신혼부부 0.7% 우대금리 적용 (중복적용 불가)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추가 금리우대 적용
상환기간 : 2년이내 일시상환(4회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기한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 적용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문의
국민은행 ☎ 1644-9999
농협 고객센터 ☎ 1588-2100
신한은행 고객센터 ☎ 1577-8000
하나은행 고객센터 ☎ 1599-1111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66-2566
우리은행 ☎ 1599-0800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오늘은 이맇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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