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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주니12 2018. 4. 12. 15:21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고등학생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조부 또는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서비스 내용


고교 입학금, 수업료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읍면동(거주지관할읍면동주민센터)
   
문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사이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s://oneclick.moe.go.kr/ 새창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새창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양곡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고교학비 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
오늘은 이렇게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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