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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주니12 2018. 6. 18. 07:34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생계급여에서 양곡대금을 공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자활특례수급자 및 이행급여특례자 등 지급받는 급여액이 양곡 공급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차상위계층 양곡구입방법을 준용하여 수급자가 현금으로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차상위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가구(청소년 한부모 가족 포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를 통해 최종확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2) 선정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서비스 내용


정부양곡 할인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10kg 14,940원, 20kg 29,51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0kg 8,340원, 20kg 16,410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기타

읍·면·동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클릭시 해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오늘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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