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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주니12 2018. 6. 11. 10:12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5년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2) 선정기준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사람이 대상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매월 25만원(중기복무), 50만원씩(장기복무)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2) 지급중단 사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2) 신청기관 : 제대군인지원센터 -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지)청소속의 7개 제대군인 지원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 1588-2339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3883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7339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2339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6339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8339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1973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www.vnet.go.kr(클릭시 해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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