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다음의 ㉮~㉱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2) 선정기준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다음의 ㉮~㉱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
※ 선발제외대상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
서비스 내용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우편
2) 신청장소 : 시군구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치매상담콜센터 http://www.nid.or.kr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긴급복지 의료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오늘은 이렇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0) | 2018.06.12 |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0) | 2018.06.11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0) | 2018.06.11 |
풍수해보험료 지원 (0) | 2018.06.09 |
암검진 대상자 (0) | 2018.06.08 |
- Total
- Today
- Yesterday
- #치료
- #신청방법
- #
- #통증
- #혈액검사
- #원인
- #수술
- #스테로이드
- #진단
- #재료
- #선정기준
- #요리순서
- #호흡곤란
- #출혈
- #수술적 치료
- #염증
- #약물요법
- #지원대상
- #식이요법
- #합병증
- #약물
- #치료방법
- #부작용
- #수술요법
- #신체검사
- #예방
- #감염
- #질환
- #증상
- #약물치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