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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용품을 구입하는 등의 교육에 필요한 부수적인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서비스 내용
1) 중/고/대학 교육지원대상자에게 학교품 등의 구입명목으로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중학교(과정): 6학기(이내)
고등학교(과정): 6학기(이내)
2년제 대학(과정): 4학기(이내)
3년제 대학(과정): 6학기(이내)
4년제 대학(과정): 8학기(이내)
5년제 대학(과정): 10학기(이내)
6년제 대학(과정): 12학기(이내)
지급액
중학생 124천원
인문계 고등학생 144천원
전문계 고등학생 186천원
대학생 236천원
특수학교 유·초등부 534천원
특수학교 중·고등부 718천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기타 (보훈지청)
☞ 우리지역 보훈(지)청 찾기(바로가기)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클릭시 해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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