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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주니12 2018. 6. 14. 09:58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우대형) 사회취약계층(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EITC)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일반형)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

 


2) 선정기준

우대형

(취업준비생)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후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 6천만 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 포함) 이하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인 자 &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일반형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1)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대출금리 : 우대형 1.5%, 일반형 2.5%
지원한도 : 월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단, 임대인통장에 납부시 연납(1년 480만원) 지원 허용)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주택(단 무허가 건물 등 불법건물과 고시원 제외)
* 1년마다 은행에서 내방하여 실거주여부 확인
상환방식 :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
   
문의
우리은행 ☎ 1599-0800 
 
사이트
우리은행
https://www.wooribank.com (클릭시 해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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