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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주니12 2018. 4. 30. 08:44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초, 중, 고)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문화·복지 수준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지원대상 학생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2) 선정기준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함
※ 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
 
서비스 내용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지원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재학 중인 학교 
   
문의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044-203-6594
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 
   

 

오늘은 이렇게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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