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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주니12 2018. 5. 1. 08:49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에 필요한 전액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 일정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국내의 대학(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할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2) 선정기준

학자금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구소득분위 8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만 35세 이하인 사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부생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없이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
*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허용
*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현재 재직 중인 선 취업 후 진학자 또는 2)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허용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단,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일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직전 학기 C학점(70/100) 이상의 성적을 얻는 사람(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인 경우 적용 제외)

 

서비스 내용


1)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규모와 이자

등록금 대출 규모

최대 대출 금액: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최소 대출 금액 : 등록금만 대출 시 10만원

생활비 대출 규모

최대 대출 금액 : 학기당 150만원(생활비 한도 내에서 4회까지 분할 대출 허용)
최소 대출 금액 : 생활비만 대출 시 10만원

대출이자 : 연 2.20%, 변동금리 (’18.1학기 교육부 고시)
이자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 1∼3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활비 대출에 한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됨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 방식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 발생 이후로 유예 할 수 있음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함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인터넷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290 
 
사이트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http://www.kosaf.go.kr
 

 

오늘은 이렇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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