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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주니12 2018. 5. 1. 07:43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취업지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보호 실시
〈취업역량교육비, 직업교육훈련바우처〉 5년이상 복무하고 전역(예정자 포함)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스스로 특기와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선택수강함으로써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률 제고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취업지원 군에서 10년이상 복무후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날 현재 전역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전역한지 3년이 경과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취업역량교육비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으로, 전역일 기준 5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교육시작일 및 취업역량비 신청일 현재 전직교육기간에 있거나, 전역 1년 전인 사람

직업교육훈련바우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대상으로 결정(등록)된 사람으로,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업상태에 있는 제대군인
취·창업자는 지원대상에 제외하되, 취업자 중 기간제(총 근무기간 2년 미만)·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및 창업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사실상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2) 선정기준

취업지원 군에서 10년이상 복무후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날 현재 전역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전역한 지 3년이 경과된 경우, 생활수준조사 결과 기준금액 이하 자
* 기준금액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 11조에 따름

취업역량교육비 교육시작일 및 취업역량비 신청일 현재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2에 의한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전역일 기준 5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1년이내 전역예정인 자
※ 국방부에서 통보되는 취업연계성 심사자 명부, 전역명령서, Vnet등으로 전역예정자임이 확인 가능해야 함

직업교육훈련바우처 5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교육시작일 현재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취·창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취업자 중 기간제(총 근무기간 2년 미만)·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및 창업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사실상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서비스 내용


1) <취업지원>

취업지원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상적으로 20인 이상(단, 제조업체의 경우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 기업체 및 단체
취업지원 횟수 : 1회(단 업체 등의 폐업, 통합, 합병 기타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재취업가능)
채용 시 우대사항

제대군인(의무복무자 포함)
각종 채용시험 응시시 응시상한연령 등 군 복무 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채용시험 결과 동점자에 대하여 제대군인 우선 합격 결정
호봉 및 임금 결정시 군 복무 경력 포함

2) <취업역량교육비, 직업교육훈련바우처>

제대군인 스스로 본인의 전직목표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수강후 교육비 지원
취업역량비 150만원, 직업교육훈련바우처 12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의 90%지원
취업역량비와 바우처 통합하여 장기복무자 250만원, 중기복무자 2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훈련 과정

지원대상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으로서, 사전 상담을 통해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이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직업훈련계획서의 희망직종과 연계성이 있는 과정만 지원)
지원대상 교육훈련기관
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③「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④「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단, 정보화 과정 및 외국어 과정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지원가능
⑤「평생교육법」제33조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
⑥「소방기본법」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http://www.vnet.go.kr )

취업지원: 보훈(지)청
직업교육훈련바우처: 제대군인지원센터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 1588-2339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3883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7339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2339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6339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8339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www.vnet.go.kr

   

 

오늘은 이렇게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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