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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주니12 2018. 4. 27. 08:47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등 세부사업별 세액을 감면·면제하여 생활안정 및 시설 운영지원 해줍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방세 감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방세 감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만 18세미만 3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자녀 포함 / 입양자녀 제외)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영유아보육시설 지방세감면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차량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2) 선정기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방세 감면,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대상 단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소유자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영유아보육시설 지방세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서비스 내용


기초수급자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 면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방세 감면,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등록면허세, 단체의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18.12.31까지 취득세 감면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전액 면제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취득세, 재산세 등 면제, 부동산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감면

영유아보육시설 지방세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동산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기타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문의
행정안전부 ☎ 02-2100-3399 
 
사이트
행정안전부
www.moi.go.kr 

 

오늘은 이렇게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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