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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18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주니12 2018. 4. 26. 12:06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사업 또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소득검증)를 거쳐 9월말에 지급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2018년 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지급액을 전년대비 약 9% 수준 인상하여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가구에 대해 지급하던 것을 단독가구의 연령을 30세로 낮추어 수급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2017년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 미만: 해당장려금의 100% 지급
재산합계액 1억 이상: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다만,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2) 선정기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1987.12.31 이전출생)일 것

부양자녀: 18세 미만(1999.1.2. 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부양부모: 70세 이상 부 또는 모(1947.12.31. 이전 출생),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자녀장려금)18세 미만(1999.1.2. 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20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1,300만원, 홑벌이가구-2,100만원, 맞벌이가구-2,5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2017.6.1.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미만일 것
(자녀장려금)2017.6.1.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미만일 것
2017.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8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
 
서비스 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차등 지원

1)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0~6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600분의 85
총급여액 등 600~900만원 미만 : 85만원 정액
총급여액 등 900~1,300만원 미만 : 8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400분의 85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0~9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900분의 200
총급여액 등 900~1,200만원 미만 : 200만원 정액
총급여액 등 1,200~2,100만원 미만 : 20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x 900분의 200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0~1,0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000분의 250
총급여액 등 1,000~1,300만원 미만 : 250만원 정액
총급여액 등 1,300~2,500만원 미만 : 25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x 1200분의 230

 

2)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0~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50만원
총급여액 등 2,100~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5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0~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50만원
총급여액 등 2,500~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5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20]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126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오늘은 이렇게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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